<aside> 💡 법무법인 선(저희와 MOU 체결)에서 받은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답변된 내용입니다.
</aside>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IP 거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 진행 및 업로드는 입점 이후 천천히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 다만, 거래의 신뢰성과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권장드립니다. 사업자 서류가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추가 제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작자 인증 절차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않아도 거래 자체는 가능합니다.
- 다만, 저작물 등록자가 진정한 저작권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라이센시 입장에서는 선호도가 다소 낮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작권/상표권을 보유하고 계신 콘텐츠는 정식 출원 이후 등록이 완료되면, 원작자 인증 절차를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 현재 상태에서는 준비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아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출된 디자인 파일은 IP 사용자가 라이선스를 구매하고, IP 권리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만 공유됩니다.
- 업로드된 파일은 플랫폼 내에서 보호되며, 승인되지 않은 경우 무단으로 다운로드되거나 활용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크릭스는 저작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무단 도용 사례 발생 시 법무법인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Q. 저작권 문제 및 분쟁 발생 시
- 저작권은 자연발생설에 따라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며, 제작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크릭스 업로드 시 레코드가 남으며, 작가님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무단 도용 및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크릭스 제휴) 법무법인 선의 변호사님께서 작가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Q. 저작권 등록 방법
- 저작권 창작자 본인이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크릭스에서 추후 **저작권 등록 대행 서비스(유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 콘텐츠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하시면 됩니다.
• 이미지 단일 파일의 경우 → 미술저작물로 등록(1회)
• 애니메이션 및 연재물의 경우 → 미술저작물>연속저작물로 등록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한 업데이트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현재 회원이 직접 업로드가 어려운 상황으로, 2월까지는 크릭스에서 업로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2월까지도 어렵다면 알려주세요! 2월까지 자료 준비가 어려운 경우 3월중에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