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회원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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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크릭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 및 픽앤딜(Pick&Deal)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권리자회원으로 가입한 자와 회사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크릭스(Kryx) 아이디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의 정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사용 허락 계약의 중개, 협업 제안, 계약 진행, 사용 대가의 지급 및 정산 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여기에는 회사가 운영하는 픽앤딜(Pick&Deal)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회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합니다.
가. 권리자회원: 지식재산권의 사용 허락 계약 또는 픽앤딜 협업 계약에 있어 해당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고자 하는 회원
나. 사용자회원: 권리자회원이 사용을 허락하는 대상 지식재산권을 자신의 상품, 서비스, 광고, 홍보 또는 기타 협업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회원
-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중 대한민국 법령의 보호를 받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사용지침'이란 형태를 불문하고 권리자회원이 사용허락 대상 지식재산권의 통일되고 일관된 사용을 위해 사용권자들이 따르도록 만든 지식재산권의 사용 기준을 정리한 서류 또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 '정산'이란 회원 간 계약 체결 또는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한 대금, 로열티, 수수료, 서비스 운영비 등을 회사가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지급, 공제, 보류 또는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 또는 게시되는 정보 형태의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및 이를 포함하는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 'IP콘텐츠'란 권리자회원이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락할 목적으로 회사의 사이트 또는 서비스 내에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이 표상된 글, 사진, 영상, 캐릭터, 이미지, 저작물 또는 독창적으로 창작된 인물, 사물, 객체 등을 말합니다.
- '픽앤딜(Pick&Deal)'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IP 협업 제안 및 중개 서비스로서, 사용자회원이 상품제작, 팝업 콜라보, 광고 협업 등 회사가 정한 협업 유형에 따라 권리자회원에게 제안하고, 권리자회원이 이를 확인·승인·거절 또는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협업 유형'이라 함은 픽앤딜에서 제공하는 상품제작, 팝업 콜라보, 광고 협업 및 회사가 추후 추가하는 기타 협업 방식을 말합니다.
가. 상품제작: 권리자회원의 IP콘텐츠를 활용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기획·제작·판매하거나 이에 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협업
나. 팝업 콜라보: 팝업스토어, 오프라인 행사, 전시, 브랜드 공간 등에서 권리자회원의 IP콘텐츠를 활용하는 협업
다. 광고 협업: 인스타툰, 릴스, 숏폼, 스토리, 브랜드 채널 업로드, 2차 활용 등 온라인·오프라인 광고 또는 홍보 목적으로 권리자회원의 IP콘텐츠 및 창작물을 활용하는 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