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회원 이용약관

개정 반영본 (변경 표시)  ·  밑줄 부분이 이번 개정으로 신설 또는 변경된 문언입니다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크릭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 및 픽앤딜(Pick&Deal)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권리자회원으로 가입한 자와 회사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크릭스(Kryx) 아이디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의 정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사용 허락 계약의 중개, 협업 제안, 계약 진행, 사용 대가의 지급 및 정산 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여기에는 회사가 운영하는 픽앤딜(Pick&Deal)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2. '회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합니다.

가. 권리자회원: 지식재산권의 사용 허락 계약 또는 픽앤딜 협업 계약에 있어 해당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고자 하는 회원

나. 사용자회원: 권리자회원이 사용을 허락하는 대상 지식재산권을 자신의 상품, 서비스, 광고, 홍보 또는 기타 협업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회원

  1.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중 대한민국 법령의 보호를 받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2. '사용지침'이란 형태를 불문하고 권리자회원이 사용허락 대상 지식재산권의 통일되고 일관된 사용을 위해 사용권자들이 따르도록 만든 지식재산권의 사용 기준을 정리한 서류 또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3. '정산'이란 회원 간 계약 체결 또는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한 대금, 로열티, 수수료, 서비스 운영비 등을 회사가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지급, 공제, 보류 또는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 또는 게시되는 정보 형태의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및 이를 포함하는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5. 'IP콘텐츠'란 권리자회원이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락할 목적으로 회사의 사이트 또는 서비스 내에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이 표상된 글, 사진, 영상, 캐릭터, 이미지, 저작물 또는 독창적으로 창작된 인물, 사물, 객체 등을 말합니다.
  6. '픽앤딜(Pick&Deal)'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IP 협업 제안 및 중개 서비스로서, 사용자회원이 상품제작, 팝업 콜라보, 광고 협업 등 회사가 정한 협업 유형에 따라 권리자회원에게 제안하고, 권리자회원이 이를 확인·승인·거절 또는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7. '협업 유형'이라 함은 픽앤딜에서 제공하는 상품제작, 팝업 콜라보, 광고 협업 및 회사가 추후 추가하는 기타 협업 방식을 말합니다.

가. 상품제작: 권리자회원의 IP콘텐츠를 활용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기획·제작·판매하거나 이에 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협업

나. 팝업 콜라보: 팝업스토어, 오프라인 행사, 전시, 브랜드 공간 등에서 권리자회원의 IP콘텐츠를 활용하는 협업

다. 광고 협업: 인스타툰, 릴스, 숏폼, 스토리, 브랜드 채널 업로드, 2차 활용 등 온라인·오프라인 광고 또는 홍보 목적으로 권리자회원의 IP콘텐츠 및 창작물을 활용하는 협업